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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가족중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및 각종 국가 제도 이용시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KT 통신료 할인을 받는등 다양한 곳에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합니다. 이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등에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에 직접 민원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컴퓨터에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보통의 민원서류는 정보민원포털 24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찾아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는 1천원정도 였던것 같아요. 인터넷발급은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후 좌측의 발급 메뉴를 선택해서 이동해주세요.



개인정보를 입력후, 동의합니다에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가족중에서 아무나 선택후 이름을 기입해주세요.



본인과의 관계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대상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개인 기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그럼 이와 관련된 각종 민원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중간쯤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메뉴가 보이네요. 신청 부수를 기입후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를 선택후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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