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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대상자 정리

우리나라는 50년대 6.25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후 급격한 산업, 경제발전을 이루어 오늘날의 우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경쟁은 치열하지만 이전에 비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급격한 발전의 시기를 겪은 우리의 어르신들은 미처 살기에 급급하여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신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런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정의



이는 앞서말했듯이 1988년 이전의 급격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노후를 위한 국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않았기 때문이죠.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1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만4천원으로 소득인정액이란 현재의 소득과 잠재적 재산을 토대로 평가한 금액으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물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만족하는 분이라면, 본인 혹은 배우자, 가족(자녀, 형제, 친족등)이 거주지의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그리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정확히 만65세가되는 시기의 1달전부터 가능하며, 소득인정관련 서류, 통장, 신분증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앞서말한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모의 계산기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는 자가진단 및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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