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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일을 흔히 겪게 되는데요.이런 흔한 일상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술술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문제가 생겨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원할 때에 내용증명으로 나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법 알아봐요


얼핏 들으면 복잡한 절차나 까다로운 진행이 필요할 것 같아 이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 오늘은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 작성을 위해 1372 소비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검색을 합니다.


이곳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는 물론, 분쟁으로 인한 상담 접수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단일 대표번호 1372로 전화를 걸어도 되고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상담신청 -> 내용증명으로 들어가면

내용증명이란 무엇인지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언제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보다는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상황은 다양합니다. 



이렇듯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거래에서도 활용되는데요,



단순한 물건의 구입에서부터 전화상의 이용계약, 방문한 곳에서의 이용계약, 

할부로 물건을 구입하게 된 경우까지 다양한 계약을 한 뒤 철회기간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자 할 때 정당한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금의 환불을 돌려받고자 할 때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계약이 진행된 경위, 철회 및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 

신청자(본인)의 요구사항 등을 자세히 기록해 나가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의 효력이 언제부터인지 헷갈려 하시는데요,

법안의 규정에 따라 서류가 도달된 직후부터 효력발생을 보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약간의 발생 시기가 달라지기도 하니 

본인의 사례를 확인해 본 뒤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파악해 두면 좋겠지요.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각각 작성자 본인, 

상대방(사업자), 우체국이 각각 1통씩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총 3통이 필요합니다. 


우체국이 보관하는 내용증명서류는 향후 3년간 보관되며,

3년 이내 내용증명 서류를 분실하게 되었을 시 

본인인증을 거쳐 열람, 재발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내용증명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작성양식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빠짐없이 작성한 뒤 인쇄를 마치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수고가 때로는 큰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니 

꼭 알아두고 활용해 보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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