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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같은 다양한 위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따라 국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의 일원으로 불의의 사고 또는 각종 질병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한분들, 즉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서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신청 절차 안내

그래서 오늘은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장애인의 의미와 구분



장애인이란 장기간에 걸쳐서 일상생활에서 크게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크게 전신에 나타나는 신체적 장애와 신체적으로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합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신체 외부 장애와 신체 내부 장애로 나눠집니다.


신체 외부 장애에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안면와 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체 내부 장애는 각종 장기들에 문제가 생긴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장애 또한 발달 및 정신 장애로 나뉘어 구분합니다. 발달에는 만 2세 이상부터 판단 가능한 지적 및 자폐성으로 구분됩니다.


2.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시기



자폐성 장애를 보면 자폐증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두 장애로 진단하지만 최소연령제한도 있네요. 신장장애의 경우 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꾸준히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이 장애에 해당하듯이 유형별 장애진단 시기는 각 병마다 모두 상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 센터 또는 국번 없이 129에 문의 하면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 수 있어요.


3. 의무 재판정 시기



몸이 불편하다고 판단되어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하여도 의무 재판정 기간에 재진단을 받아야 해요. 이 시기에 재진단을 받지 않으면 장애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니 필히 기억해야 될 점이네요.

자세한 것은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4. 장애등급신청 및 심사의 과정


마지막으로 장애등급 신청 방법 및 심사과정을 알아볼게요.



* 진단 및 장애진단서의 발급

-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과 각종 검사를 받아 장애 진단서를 확인 받은 후에 각 유형별 필요한 서류를 챙긴 후 본인 주소지의 주민 센터에 제출해야 해요. 


* 장애등급심사 의뢰 및 등급심사 실시 

- 각 주민 센터에서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 해요. 

- 그리고 의뢰를 받은 국민연금공단은 2명 이상의 전문의가 함께하는 자체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심사 후 심사결과를 해당 주민 센터로 결과를 알려줍니다. 


*심사결과 확인 후 장애인 등록 그리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줍니다. 장애 판정에 통과하여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에서 주는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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